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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57 ‘표심잡아라’ 막오른 경기 선거 레이스

중앙신문       발행인  김  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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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신문 2018년 6월 1일자 1면「‘표심잡아라’ 막오른 경기 선거 레이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신문은 연합뉴스가 5월 31일 오후 2시 48분 송고한 「하이파이브 하는 남경필」제목의 사진(왼쪽에서 두 번째)과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 송고한 「지지 호소하는 김영환」제목의 사진(왼쪽에서 세 번째)을 1면 머리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