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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56 ‘골잡이’ 손흥민 골로 말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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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8년 6월 12일자 28면「‘골잡이’ 손흥민 골로 말해야한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www.fnnews.com/news/201806111715012271 >

      파이낸셜뉴스는 연합뉴스가 6월 1일 오후 10시16분에 송고한「아쉽다 손흥민」제목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