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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55 “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외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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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18년 6월 26일자 2면「“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南北, 26일 철도 분과회의…28일 도로·7월4일 산림」·「한국당 중진 6명, ‘김성태 책임론’ 불지피기…사퇴 압박」·「매티스 美국방 26~28일 방중」·「이산가족상봉 후보자 추첨…희비교차」·「여야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온도차」제목의 기사,「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태」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 6월 26일자 2면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6월 25일 11시57분에 송고한「靑 “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文대통령 조문 않기로”」등 모두 8건의 뉴시스 기사와 사진을 2면에 전재하면서 출처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