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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54 제복공무원 폭행 불법행위 엄정대처 불가피 외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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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18년 6월 5일자 10면「제복공무원 폭행 불법행위 엄정대처 불가피」·「경찰, 불법촬영물 전방위 집중 단속…8월 24일까지」·「MB “힘들어서 못하겠다”…재판 6시간 만에 종료」·「“양승태 사법부 철저 수사” 잇단 결의」·「학종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검토」제목의 기사,「‘형 동생 대신 제가 왔어요’」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타임즈 6월 5일자 10면

      광주타임즈는 뉴시스가 6월 4일 15시10분에 송고한「정부 “제복공무원 존중해달라...폭행 엄정대처”」등 모두 6건의 뉴시스 기사와 사진을 10면에 전재하면서 출처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