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타임즈 2018년 6월 25일자 10면「광주·전남 난민인정 5년간 1720건 중 7건」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6월 25일자 13면「광주·전남 난민 인정 5년간 1720건 중 7건」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6월 25일자 10면「광주·전남 난민 인정 5년 동안 1720건 중 7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난민신청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미미한 수치로 집계됐다.
24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전남 난민 신청은 1720건이었다.
이 가운데 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내 난민신청자는 2015년 556명·2016년 416명·2017년 411명으로 매년 400~5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2015년 1명·2016년 3명·2017년 1명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후략) 차○○ 기자』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2983295597884003 >
(호남매일)=『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난민신청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미미한 수치로 집계됐다.
24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전남 난민 신청은 1720건이었다.
이 가운데 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내 난민신청자는 2015년 556명·2016년 416명·2017년 411명으로 매년 400~5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2015년 1명·2016년 3명·2017년 1명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후략) 김○○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29852400693613025 >
(湖南日報)=『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난민신청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미미한 수치로 집계됐다.
24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전남 난민 신청은 1720건이었다.
이 가운데 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내 난민신청자는 2015년 556명·2016년 416명·2017년 411명으로 매년 400~5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2015년 1명·2016년 3명·2017년 1명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후략) 공○○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5277&msection=1&ssection=4&pag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6월 23일 16시55분에 송고한「광주·전남 난민 인정 5년 동안 1720건 중 7건」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타임즈, 湖南日報는 기사 전문을, 호남매일은 끝부분 두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실으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