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52 “머리 왜 달고 다니냐” 노소영 폭언-갑질 폭로 논란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 2018년 6월 20일자 19면「“머리 왜 달고 다니냐” 노소영 폭언-갑질 폭로 논란」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 6월 20일자 15면「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첫 공판 앞두고 ‘갑질’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폭언·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는 노 관장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행기사를 해고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의 운전기사로 1년 이상 일했던 A 씨는 “노 관장이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상자와 껌통을 던지면서 화를 냈다”며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느냐’ ‘머리 왜 달고 다니느냐’ 등의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 관장의 차를 수개월 간 운전했던 B 씨 역시 “노 관장이 대통령의 딸이라 차가 막히는 상황을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다. ‘택시기사보다 운전 못 하네’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욕을 먹지 않으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렸다. 나중에 그룹 비서실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딱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뭐라고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유독 예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 관장을 기다리며 맹추위나 찜통더위 속에서도 히터나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매연에 민감한 노 관장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즉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48592 >

      (일간스포츠)=『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07년부터 노 관장을 수행한 운전기사 3명은 “노소영 관장이 폭언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며 19일 한 매체를 통해 폭로했다.
      노 관장의 운전기사로 1년 이상 일했다는 A씨는 “(노 관장이) 차량에 비치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 통을 던지며 화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는 얘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심한 욕설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매연에 예민한 노 관장이 맹추위나 찜통더위 속에서도 히터?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했으며,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려줬다고 그날로 해고당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수행기사인 B씨는 “(노 관장은) 차가 막히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긴장해야 했다”며 “택시 기사보다 운전 못하네‘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욕먹지 않으려고 버스전용차로로 달렸다. 노 관장은 대통령 딸이라 차가 막히는 상황을 별로 겪어 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기사 C씨는 “노 관장이 특히 젊은 기사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 모두 사실과 다르다.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은 내달 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한겨레가 6월 19일자 10면 머리로 단독 보도한「수행기사에 물건 던지고 “머리가 있냐”…노소영의 ‘갑질’」기사를 인용해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서울은『한 매체는 노 관장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행기사를 해고했다고 19일 보도했다.』며 출처를 ‘한 매체’ 라고만 밝혔다.
      일간스포츠는『2007년부터 노 관장을 수행한 운전기사 3명은 “노소영 관장이 폭언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며 19일 한 매체를 통해 폭로했다.』며 출처를 ‘한 매체’로 썼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