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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8년 6월 20일자 20면「차성안 판사 “고영한 대법관 철저히 수사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직 판사가 현직 대법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화제다. 주인공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산내역 뒷조사를 당했던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다.
차 판사는 17일에 이어 1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책임자는 빼고 실무자만 징계·재판배제 = 차 판사가 주장하는 고 대법관의 혐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타격을 주기위한 중복가입 금지 실행 관련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을 덮기 위한 허위공지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이다.
2017년 3월 대법원장 권한집중을 비판한 토론회 주최기관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타격을 주기 위해 중복가입 금지조치를 실행한 것은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판사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18일 KBS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복가입 금지조치나 차성안 판사에 대한 사찰 등은 직권남용 혐의가 비교적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측에서도 직권남용죄 성립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행정처장이 2017년 3월 7일 법관게시판에 올린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해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공지도 △‘근거없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는데 근거없는 의혹이 아니고 △판사사찰 문건을 언급한 이 모 판사가 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본인이 공개되기는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 판사는 ‘그런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허위공지라는 것이다.
차 판사는 “중간관리자 혹은 말단 시행업무담당자에 가까운 이 모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작년에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특조단 조사 후 다시 징계와 재판업무 배제가 취해졌다”며 “같은 기준이라면 전혀 정식 징계청구가 없었던 고영한 대법관도 정식 징계청구와 재판 업무배제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법외노조, KTX사건 주심맡아 = 고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사례로 ‘사법농단 문건’에 제시된 대법원 판결 중 노동관련 사건 주심을 여러 건 맡기도 했다.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적용을 제한시킨 이른바 통상임금 판결의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이는 민법 등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 판결이후 통상임금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년 2월 KTX승무원사건에서 항소심이 인정한 한국철도공사와 KTX승무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주심도 맡았다. 이 판결 20일후 한 승무원이 3살짜리 아이와 남편을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5년 6월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에서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판결의 주심도 맡았다. 이 판결을 앞두고 작성된 ‘사법농단 문건’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윈-윈’하기 위해 항소심 파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제안대로 파기 판결을 했다.
이 판결들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한 실제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고영한 대법관은 2011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첫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후, 2012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고, 오는 8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94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①현직판사가 현직대법관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사실과 ②해당 대법관의 사건 판결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차(성안)판사가 주장하는 고(영한) 대법관의 혐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타격을 주기위한 중복가입 금지 실행 관련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을 덮기 위한 허위공지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이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또 차 판사의 말을 인용해『“고영한 대법관도 정식 징계청구와 재판 업무배제가 실행돼야 한다”』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고 대법관은) ‘사법농단 문건’에 제시된 대법원 판결 중 노동관련 사건 주심을 여러 건 맡기도 했다』며 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KTX승무원사건 등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실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고 대법관에게는 형법 위반 주장과 더불어 판결 의혹까지 제기된 민감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고 대법관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차 판사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6월 17일과 19일로 반론을 반영할 만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다. 고 대법관을 직접 접촉하기가 어려웠다면 대법원 공보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입장이나 해명을 들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 보도라는 원칙에 맞고, 독자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는 그러한 노력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