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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49 빚에 쫓겨 한강다리로… ‘SOS전화’ 올해만 300건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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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6월 15일자 10면「빚에 쫓겨 한강다리로… ‘SOS전화’ 올해만 300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에 쫓겨 설 자리가 없어요.” “계속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0~50대를 중심으로 자살 직전의 위기에 몰려 한강 교량에서 거는 ‘SOS 생명의 전화’ 상담이 올해와 지난해에만 12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교량에는 현재 투신자살 예방을 위해 75대의 생명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독, 갈등, 위기, 자살까지 포함한 종합전화상담도 같은 기간 3만여 건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10% 미만은 자살위기상담이다.  
      15일 한국생명의전화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한남대교 등 20개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에는 300건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가운데 97건은 119가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901건이 접수됐고 233건의 출동이 있었다. 주로 진로·학업,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적 문제, 인생, 정신·신체건강, 성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투신자살을 결심하고 한강 교량을 찾은 경우다. 생명의 전화 측은 “지난 6년간 6450건의 자살위기상담을 진행했고, 투신 직전의 자살위기자 1066명의 생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47세의 남성은 “직장생활도 몇 개월 못한 상황에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고 집에 갈 여건조차 안 된다”며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된다. 나만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에 한강에 왔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다. 사업실패로 빚에 쫓기다 자살을 결심한 38세 남성은 “며칠 전 한꺼번에 1700만 원을 갚으라는 은행의 연락을 받았다”며 “더는 돈을 빌릴 데가 없고 다른 이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 같아 한강을 떠올렸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아내의 외도와 가출로 고통을 겪자 흉기까지 꺼내 놓고 죽음을 생각하다가 상담을 요청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1501071003016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생명의 전화’의 활약상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20개의 한강교량에 설치된 75대의 생명의 전화를 통해 투신 직전 상담이 이뤄져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썼다.
      문제는「빚에 쫓겨 한강다리로…」라는 기사의 제목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게 된 원인과 장소를 제목에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살 시도의 원인과 장소를 특정한 이 같은 제목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로 하여금 자칫 고통해결의 수단으로 자살을 떠올리며 특정 장소를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 기사는 자살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며 제목에 ‘자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살보도의 신중’을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