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2018년 6월 12일자 13면「마지막까지 엄마 손에 꼭 쥔 종잇조각…완벽한 자살사건을 뒤집다. 완전범죄는 없다 <20> 거여동 여고 동창 살인」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에게 새해는 찾아오지 않았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아파트 7층에서 주부 박모(당시 31)씨와 세 살배기 아들, 10개월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 시신을 처음 목격한 건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남편. 10㎡ 남짓 작은 방 안에는 옷가지와 수건이 아이들 시신 사이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쪽으로 난 방문 위에 걸린 주황색 빨랫줄에 박씨가 목이 걸려 숨진 채 축 쳐져 있었다.
“자살인 것 같긴 한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강력2반 형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혀를 찼다. 아파트 안은 겉보기에 영락없는 자살 사건 현장이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데 열쇠는 집 안에서 발견됐다.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v/af31cc4004df4151bf30d0feaf597fd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완전범죄는 없다」는 기획 시리즈 가운데 20번째 기사로 2003년에 발생한 거여동 여고동창 살인사건을 전면에 걸쳐 다루고 있다.
기사는 이 사건을 재구성해 정리한 뒤 경찰이 범인을 잡아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사건을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문제는 기사에 물린 대형 컬러 그래픽의 내용이다. 그래픽에는 범인이 어린이를 살해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수법이 여과 없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보자기로 어린이의 목을 감아 살해하는 모습, 방문 뒤에서 올가미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모습, 생후 10개월 된 아기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래픽으로 보여줬다.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노력보다는 반인륜적이며 잔인한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해칠 뿐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