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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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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47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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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8년 6월 16일 4면「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65·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 실장은 ‘현업 복귀’ 의사를 밝히며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6·13 지방선거 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의 거취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장 실장이 ‘교수 정년이 1년6개월 정도 남아 있어 되도록이면 학교로 돌아가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사령탑을 맡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본업인 학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와내 내부 ‘권력관계’ 갈등설이 장 실장 사의설과 연관됐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장 실장 사의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를 떠받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 실장은 단순한 정책실장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J노믹스를 실현하는 책임자인 만큼 장 실장 거취는 현재 경제정책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성과라는 게 1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 않나. (누가 맡느냐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결심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청와대 개편도 임박했다. 여권 안팎에선 개편이 정책실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경제·일자리 관련 수석비서관실을 일원화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인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부활하거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과 관련된 의제가 수석비서관별로 흩어져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혁신수석실 개편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과 맞물려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 등을 포함한 소폭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여권에서 나온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60600025&code=9102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장 실장이 ‘교수 정년이 1년6개월 정도 남아 있어 되도록이면 학교로 돌아가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처럼 익명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알려졌다』『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전언형 표현으로 ‘장 실장의 사의표명’을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이 기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사의표명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러한 제목은 편집자의 성급한 예단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 편집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