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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46 김정은, 하이난<10일>서 시진핑 만나고 싱가포르<11일> 간다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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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8년 6월 8일자 1면「김정은, 하이난<10일>서 시진핑 만나고 싱가포르<11일> 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기의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중국 하이난을 거쳐 11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보다 하루 앞선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의 싱가포르 도착 시기는 하루 차이지만 모두 싱가포르 파야 레바 공군기지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입국 전 하이난을 거치는 이유는 경호상의 안전 확보와 북·미 회담 실무 준비 등이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특히 하이난에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질적인 북·중 ‘간이회담’ 성격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담판 회동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시 주석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은 이 기간에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현지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이난을 거쳐 싱가포르로 오는 노선을 채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방탄차량 등 경호차량과 물품을 싣을 수 있는 군용기 등이 없는 탓에 중국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이난 남서쪽에는 르둥 공군기지가 있다. 중국 해군기지도 있는 터라 중국 항공모함 등이 김 위원장의 경호차량 등을 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중국 하이난에서 경호차량 수송 등을 지원받은 후 싱가포르로 11일 입국할 예정인 것 같다”며 “시 주석이 하이난까지 와서 김 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비핵화 관련 조언을 다시금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취소 기자회견을 한 이후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 하이난에서 막판 북·중 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막바지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 숙소의 경우 북측이 아직 싱가포르 내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입지나 경호상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풀러턴호텔이 유력한 상황이다.
      세인트레지스 호텔도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샹그릴라호텔과 근접한 데다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기간 싱가포르행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측에 이날 문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는 후문이다.』
    < http://www.fnnews.com/news/20180607172329895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중국 하이난을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특히 하이난에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질적인 북·중 ‘간이회담’ 성격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위 기사는『현지 한 외교소식통』의 정보로 작성된 것이다. 또『알려졌다』,『예상된다』,『관측이다』라는 추측성 술어 등을 사용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 내용만 보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김정은, 하이난<10일>서 시진핑 만나고 싱가포르<11일>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하게 편집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위 기사와 달리 하이난을 거치지 않고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직행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