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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8년 6월 5일자 1면「이강덕<자유한국당> 43.4% vs 허대만<더불어민주당> 40.0%」, 6월 7일자 1면「이강덕<자유한국당> 42.2% vs 허대만<더불어민주당> 38.0%」· 3면「안상섭 22.9% vs 임종식 22.8%」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월 5일자 1면 기사)=『6·13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강덕 후보 43.4%, 허대만 후보는 40.0%를 보여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3.4%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다음으로 무소속 모성은 후보 4.4%,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3.2%, 무소속 손성호 후보는 1.3%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 또는 모름 응답은 7.7%이다.(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893 >
(6월 7일자 1면 기사)=『6·13 지방선거 포항시장 여론조사 결과 이강덕 자유한국당 후보와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항시장 후보 지지도 질문에 이강덕 후보 42.2%, 허대만 후보가 38.0%를 보여 이 후보가 허 후보에 비해 4.2%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모성은(무소속) 후보 4.4%, 이창균 바른미래당 후보 3.5%, 손성호(무소속) 후보 2.7%를 보였다. 모름 5.0%, 투표할 후보 없다는 4.1%이다.(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984 >
(3면 기사)=『6·13 지방선거 경북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안상섭 후보와 임종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늘이 경북교육감을 뽑는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 하시겠습니까’라는 경북교육감 후보 지지도 질문에 안상섭 22.9%, 임종식 22.8%로 나와 안 후보가 이 후보 보다 0.1%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찬교 후보 18.0%, 이경희 후보 12.7%, 문경구 후보 3.8%를 보였다. 모름 11.8%, 투표할 후보 없다는 8.0%이다.(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0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구의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보도했다. 위 적시 기사들은 포항시장과 경북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도민일보는 주요 후보들의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도 기사 본문 또는 제목에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기술하면서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만으로 제목을 달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이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5일자 포항시장 관련 기사는『이번 조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강덕 후보 43.4%, 허대만 후보는 40.0%를 보여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3.4%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를 반영해 작은 제목에「초접전 양상 속 이강덕 후보 3.4%p 앞서」표현을 넣었다. 또 다른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는 6월 7일자 기사 역시『이 후보가 허 후보에 비해 4.2%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두 조사의 오차범위는 각각 ±3.1%포인트로, 두 후보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이내에 있어 우열이 가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6월 7일자 경북교육감 관련 기사는『경북교육감 후보 지지도 질문에 안상섭 22.9%, 임종식 22.8%로 나와 안 후보가 이 후보 보다 0.1%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0.1%포인트에 불과한데도 순위가 가려졌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도 ±3.1%포인트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윤리강령’과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