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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02 100% 당첨보장 로또럭키 - 147주연속 1~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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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5월 13일자(캡처시각)「100% 당첨보장 로또럭키 - 147주연속 1~2…」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13. 08:59 캡처 >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102136025&code=920100&med_id=khan&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3_biz_2 >  

      위 광고는「100% 당첨보장 로또럭키 - 147주 연속 1~2…」제목의 제목으로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업체는 1등 당첨 78회, 2등 당첨 1085회라는 실적을 내면서 2014년 2017년 고객만족도 1위 대상을 받았고, 2017년 로또럭키 브랜드대상도 수상했다고 알리고 있다.
      아울러 광고제목은 100% 당첨을 보장한다고 했고, 어떻게 100% 당첨을 보장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100%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로또 당첨 확률로 볼 때 불가능하다.
      이는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lottolucky.co.kr/randing1/index.php?pid=lucky4m&DMKW=%EB%A1%9C%EB%98%90%EB%8B%B9%EC%B2%A8%EB%B2%88&DMSKW=%ED%83%80%EC%9A%B4%ED%95%98%EC%9A%B0%EC%8A%A4%2C%EB%A1%9C%EB%98%90%EB%8B%B9%EC%B2%A8%EB%B2%88%2C%EA%BD%83%EB%86%80%EC%9D%B4&DMCOL=AM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