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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00 [단독] 죽어도 못고칠 “당뇨” 완치 성분…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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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5월 28일자(캡처시각)「[단독] 죽어도 못고칠 “당뇨” 완치 성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28. 14:41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118.html >  
      
      위 광고는 [단독]이라는 표현과 함께 당뇨를 완치하는 성분을 발견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 제목에 기사에 사용하는 [단독]을 붙이는 것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를 하도록 규정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dangbio3/index.jsp?bannerid=0ULx&mediaid=00i4&pageid=00oq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