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5월 28일자(캡처시각)「[단독] 죽어도 못고칠 “당뇨” 완치 성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5. 28. 14:41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118.html >
위 광고는 [단독]이라는 표현과 함께 당뇨를 완치하는 성분을 발견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 제목에 기사에 사용하는 [단독]을 붙이는 것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를 하도록 규정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dangbio3/index.jsp?bannerid=0ULx&mediaid=00i4&pageid=00oq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