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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260 유명 연예인 숨진 채 발견, 지병 아닌 자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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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5월 3일자(캡처시각)「유명 연예인 숨진 채 발견, 지병 아닌 자살?…"...」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비치 사인, 지병 아닌 자살?…“과다출혈로 사망”
      기사입력 2018.05.03 09:34
      28세 나이로 요절한 스웨덴 출신 유명 DJ 아비치(본명 팀 버글링)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 팬들을 다시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 매체 TMZ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아비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아비치가 와인병을 깨서 자신의 목을 직접 찌르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 치명상을 입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 했다고 전했다.
      아비치는 지난 20일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비치 대변인은 "가족들이 비탄에 빠져있는 만큼 힘든 시기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유족 역시 "아비치는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고 평화를 찾기를 원했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팬들은 아비치가 난 2016년 췌장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바 있어 그의 죽음이 지병 악화인 돌연사로 추측해왔다.
      하지만 아비치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팬들은 "아직 젊은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 목숨을 끊었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애도했다. < 스포츠조선닷컴 >』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5040100028040001703&ServiceDate=201805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스웨덴 출신 유명 DJ 아비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하고 있다. 아비치는 지난 4월 20일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바 있어 그간 돌연사로 추정해왔다.
      스포츠조선은 미국의 연예 매체 TMZ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제목에서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와인병을 깨서 자신의 목을 직접 찌르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 치명상을 입고”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적어도 표제에서는 ‘자살’이란 단어를 피하고 그 방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본문 제목에서는「아비치 사인, 지병 아닌 자살?…“과다출혈로 사망”」이라고 실명을 밝혔으나, 뉴스스탠드에는 ‘유명 연예인’으로 익명 처리해 마치 국내에서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