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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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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8 박진영, 구원파 집회 참석, 간증까지 "세월호 때는 부인… 배용준도 참석"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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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8년 5월 2일자「박진영, 구원파 집회 참석, 간증까지 "세월호 때는 부인… 배용준도 참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진영, 구원파 집회 참석, 간증까지 "세월호 때는 부인… 배용준도 참석"
      이은지 기자 입력 : 2018.05.02 11:23:30  수정 : 2018.05.02 11:23:27
      가수 박진영과 배우 배용준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집회에 참석, 간증한 것이 알려졌다. 2일 디스패치는 "가수 박진영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구원파 전도 집회에 참석해 7일간 전도 집회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는 배우 배용준 또한 참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진영의 아내가 세월호 소유주였던 유병언의 조카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당시 박진영은 "지난 몇 년 간 많은 종교를 공부했으나 여전히 무교"라며 구원파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이번 전도 집회에서 "2012년 10월 새 사람이 됐다. 논리적으로 성경에 항복했다"면서 "거듭난 건, 2017년 4월 27일이다. (단번에) 믿음이란 걸 선물 받았다"고 간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진영이 유병언 청해진 회장의 핵심 측근인 변기춘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포착해 보도됐다. 변기춘은 출소 이후 구원파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45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박진영이 속칭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집회에 참석해 간증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를 쿠키뉴스가 인용한 것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사진과 함께 눈에 띄게 배치했다 (참고 1).
      이단 논란이 있는 ‘구원파’는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이 이끌던 교파로 세월호 참사 때 세간의 의혹을 받았다. 박진영?배용준이 그 교파 집회에 참석하고 간증까지 했다면 파문이 큰 뉴스다. 박진영은 유병언과 인척관계여서 세월호 참사 때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사는 박진영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사자의 해명을 듣지 않았다. 특히 당사자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보도한 매체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 해명을 했음에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른 매체들은 일제히 당사자 해명을 보도했다 (참고 2).
      제1보가 나간 다음날(3일) 쿠키뉴스는 배용준의 소속사에서 “박진영 주도한 성경공부 모임 참석, 구원파와 무관”이라고 해명한 내용을 별도 기사로 보도했음에도 박진영 측 해명은 기사로 반영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의 배용준 해명 기사 바로 옆에는 제1보가 ‘많이 본 기사’ 2위로 표시돼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참고 3).
      이는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을 명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당사자인 박진영은 5월 2일 낮 인스타그램에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쿠키뉴스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오후 늦게까지 이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 캡처시각 18. 5. 2 17:39 > ※참고2= 같은 시각 다른 매체는 박진영이 ‘구원파 간증’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기사가 나가고 있었다.

      (뉴시스)=『박진영, 내가 구원파라고?···법적대응 예고
      등록 2018-05-02 13:34:24  수정 2018-05-02 14:14:49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박진영(46)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연예매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진영은 2일 인스타그램에 "제 개인적으로나 혹은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원에서 속칭 '구원파' 모임의 사업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구원파라구요?"라며 이렇게 밝혔다. "도대체 저와 우리 회사에게 입히신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런 글을 보도하신 거죠?"라고 반문했다.
      박진영에 따르면, 그는 최근 돈을 내고 장소를 빌려 성경 공부를 주도했다. 그 자리에는 100명이 모였고, 구원파에 속한 이들도 박진영의 강의를 듣고 싶다며 함께 했다. 박진영은 "전 4년 전 친구와 둘이 일주일에 두 번 모여 성경공부를 하다가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가 더해져 이제 한 3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을 하고있다"면서 "근데 이게 속칭 '구원파' 모임이라구요?"라고 썼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제 간증문을 올릴 테니 꼼꼼히 한 번 봐주시죠"라면서 "그 내용 중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의 취재는 합당한 것이겠지만 만약 없다면 저희에게 입히신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별렀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겨자씨만한 믿음'라는 제목으로 쓴 장문의 간증문도 게재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진영과 구원파의 관계를 파헤치겠다며, 박진영이 이끈 집회를 취재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 자리에는 박진영과 친분이 두터운 배우 배용준(46)도 함께 했다.
      박진영이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를 운영한 변기춘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디스패치가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진영의 부인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1941~2014)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의 지도자로 알려졌다. 당시 박진영은 무교라며 구원파와의 관련설을 일축했다. realpaper7@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2_0000297805&cid= >
      (연합뉴스)=『박진영 "성경공부 모임인데 '구원파 집회'?"(종합)
      전도 집회 이끌었다는 보도에 "관계없다" 반박
      집회 참석 배용준 측 "박진영과 친분으로 참석했을 뿐"
      송고시간 | 2018/05/02 15:43』
    < http://www.yonhapnews.co.kr/entertainment/2018/05/02/1101000000AKR20180502102551005.HTML?template=7722 >
      (뉴스1)=『[공식입장]'구원파 의혹' 박진영 "성경공부 집회일뿐…법적 대응"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2018-05-02 12:28 송고』
    < http://www.news1.kr/articles/?3306473 >
      (메트로)=『박진영 "성경공부가 '구원파' 모임? 간증문 꼼꼼히 보라"
      최종수정 : 2018-05-02 14:21:02』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50200116#cb >
    ※참고 3= 쿠키뉴스는 5월 3일자에 배용준 측의 해명을 반영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박진영이 법적대응하겠다고 인스타그램에 밝힌 해명은 반영하지 않은 채 ‘박진영, 구원파 집회서 간증’ 내용의 제1보는 ‘많이 본 기사’ 2위로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라 있다.  
    < 캡처시각 18. 5. 3 13:35 > 『배용준 측 "박진영 주도한 성경공부 모임 참석, 구원파와 무관"
      이은지 기자 입력 : 2018.05.03 09:31:46 | 수정 : 2018.05.03 10:19:17』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4550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