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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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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6 필로폰 함께 투약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감금한 50대 구속< 그래픽 >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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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5월 18일자「필로폰 함께 투약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감금한 5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23일자「유명 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집행유예·약물치료강의 40시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필로폰 함께 투약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감금한 50대 구속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2018-05-17 15:43 송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여성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성을 감금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한 다음날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감금한 A씨(5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입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씨(32)와 서울 성동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B씨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4일 오후 점심식사를 배달하기 위해 모텔방에 온 중국집 배달원에게 '감금 당하고 있다'고 은밀하게 전했다. 이를 들은 중국집 배달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쯤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오후 6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 모두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B씨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마약 입수경위와 투약량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
    < http://news1.kr/articles/?3320315 >
      (연합뉴스)=『유명 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집행유예·약물치료강의 40시간
      송고시간  2018/05/23 09:06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유명 패션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대 전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사들이고,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자택의 안방 장롱 위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곽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040000004.HTML?from=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필로폰 투약 사범의 구속과 다른 마약 사범의 재판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각각 그래픽을 삽입했다. 팔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상황을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도 아닐뿐더러, 마약 주사를 모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방행위를 자극할 위험도 있다.
      특히 뉴스1의 그래픽은 4월 4일자「‘마약범끼리 누명 씌우고…경찰은 실적 욕심에 불법체포」기사에도 삽입해 이미 ‘주의’ 조처(심의번호 2018-3180)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