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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3230 강도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칼 꽂힌 10대 소녀< 동영상 >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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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5월 15일자「강도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칼 꽂힌 10대 소녀」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도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칼 꽂힌 10대 소녀
      입력 : 2018.05.15 15:05   수정: 2018.05.15 15:06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얼굴에 칼이 꽂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8일 말레이시아 부킷텡가주(Bukit Tengah)에서 한 10대 소녀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9시30분쯤 A씨(19·여)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 강도를 당했다.
      한 남성이 A씨에게 접근한 뒤 핸드백을 낚아챘다. 놀란 A씨는 곧바로 핸드백을 잡으며 강하게 저항했다. 강도는 A씨의 완강한 저항에 범행에 실패하자, A씨의 뺨을 부엌칼로 찌르고 도망쳤다.
      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 얼굴에 칼이 박힌 채로 길가에 앉아 있다. 여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얼굴 뿐만 아니라 복부와 목 등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56474&code=61131111&sid1=int >
    ※참고 : 동영상 일부 캡처 화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말레이시아에서 10대 여성을 습격한 강도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강도가 핸드백을 낚아채자 여성이 완강히 저항했으며, 그러자 강도가 부엌칼로 여성의 뺨을 찌르고 도망갔다고 전했다.
      기사에는 사진과 더불어 목격자가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첨부했다. 그런데 기사 가운데 사진은 모자이크를 했다지만, 칼에 찔린 형상이 드러나 있다.
      또한 초기화면에 “일부 시청자들에게 불편하고 거북함을 안겨주는 장면이 포함됐다”는 경고 자막이 뜨는 데도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 대한 차단장치가 없다.    특히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피해 소녀가 피로 얼룩진 옷에다 얼굴에는 칼이 꽂힌 채 앉아있는 장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이러한 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정주의적 보도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층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