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18년 5월 11일자 7면「2018 주한미군 평택시대∼/주한미군 주택과에서 매년 선불로 받는 렌탈료 $42,000∼$45,000/해나카운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는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매년 선불로 받는 렌탈료 $42,000∼$45,000』,『년 12~15%대의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이라고 선전하면서『SOFA 협정으로 45년간 안정적인 임대수요 확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