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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8년 5월 17일자 B12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5월 18일자 A28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5월 23일자 19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23일자 B12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5월 24일자 11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5월 24일자 7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24일자 B12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5월 25일자 A31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5월 25일자 11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5월 26일자 26면「강원도가 품어서 키운 자연산 산양산삼!/국내 최저가 1+1」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5월 30일자 9면「산양삼 한 뿌리 먹었을 뿐인데/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면역력을 높이면 그 어떤 병도 무섭지 않아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11개지의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항암, 위와 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