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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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5월 8일자 B1면「여행+/상상 이상의 즐거움 넘실대는… 지중해 ‘초특급 놀이터’/크루즈 ‘로얄캐리비안 심포니호’ 타보니」, 5월 21일자 B1면「여행+/나의 첫 크루즈 경험… “10점 만점에 10점 줬죠”/스타 크루즈 ‘슈퍼스타 버고’」특집 면, 이데일리 5월 11일자 16면「가정의 달 든든한 금융」특집 면, 한국경제 5월 12일자 A23면「Weekend Life & Style」, 5월 28일자 T11면「호텔의 향기/롯데리조트 속초」특집 면, 머니투데이 5월 17일자 16∼17면「상반기 히트상품」, 5월 23일자 14∼15면「2018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특집면, 서울경제 5월 17일자 28∼29면「차별화 나선 수입차」, 5월 18일자 28∼29면「분양 성수기 5만 7,000가구 봇물」특집면, 경향신문 5월 23일자 20면「글로벌 한국의료 2018」특집면, 브릿지경제 5월 24일자 13면「스마트 라이프」특집면, 파이낸셜뉴스 5월 24일자 20∼23면「fn 뉴트렌드리딩」, 5월 28일자 14∼15면「가화회사성」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집면을 통해 특정 브랜드나 패션, 여행상품, 히트상품, 수입차, 금융, 부동산 등을 홍보했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