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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2018년 5월 29일자 5면「성인남녀 3명 시신 옆에 연탄·수면제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지역의 한 원룸에서 성인 남녀 3명이 나란히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원룸에서 A씨(45), B씨(27·여), C씨(34·여) 등 3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일 전부터 B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실종신고를 접수, 거주지 주변을 탐색하던 중 사건현장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의심해 현장에 진입한 결과 A씨 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 내부에서는 연탄, 수면제 등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당시 시신상태를 토대로 숨을 거둔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간의 관계, 사망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식 여부는 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94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포항의 한 원룸에서 성인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건 기사다. 기사는 경찰 조사를 근거로『현장 내부에서는 연탄, 수면제 등이 함께 발견됐다』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성인남녀 3명 시신 옆에 연탄·수면제가…」라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달았다.
위 기사와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정황으로 미뤄 이들이 자살을 했으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까지 밝힌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경북매일은 다음날인 5월 30일자 5면 기획기사(「포항서 잇단 집단자살… 방지 감시망 촘촘히 짜야」)에서는 경찰 추정을 근거로 이 사건을 ‘동반자살’ ‘집단자살’로 기술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 보도를 할 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자칫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