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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4월 22일자(캡처시각)「스포츠토토 찌라시? 족보? 진짜 있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4. 22. 17:59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558190 >
중앙일보는「스포츠토토 찌라시? 족보? 진짜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스포츠토토와 프로토 분석사이트인 한국스포츠그룹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김진규씨(34)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스포츠그룹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통해 30억원 수익을 올렸다며, 자신처럼 욕심이 있다면 ‘한국스포츠그룹’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제목 아래 맛보기 화면에서는 이우성(가명)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광고에는 김진규씨를 등장시켜 독자를 혼동시키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에 ‘찌라시’ 또는 ‘족보’가 있는 것처럼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와 함께 김진규씨라고 소개한 사진은 중국 연예인 투홍강(Tu Honggang)으로, 도용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용이 진실되지 않고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web/ymsports/html03/?media=joong1-REOpc1 >
※참고
< http://blog.sina.com.cn/s/blog_4baa667b0102vlf2.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