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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9 보험설계사의 벼락부자되는 “이것” 비결 공개!!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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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4월 15일자(캡처시각)「보험설계사의 벼락부자되는 “이것” 비결 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15. 04:25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4/2018041401649.html >

      조선닷컴은「보험설계사의 벼락부자되는 “이것” 비결 공개!!」제목으로 주식투자클럽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보험설계사로 열심히 일을 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줌마 이미연씨가 주식투자클럽 도움으로 1년 동안 84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연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인터뷰와 함께 이미연씨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일본 아나운서 다나카 미나미씨 이미지이다.
      이 광고는 외국인 사진을 도용해 게재했으며, 84억원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타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했을 뿐 아니라,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ad4989.or.kr/best06/003N/016B >

    ※참고
    < http://goship.blog.so-net.ne.jp/2016-03-1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