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7 “서민대출” 1인당 3천만원! 안받으면 손해다??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4월 15일자(캡처시각)「“서민대출” 1인당 3천만원! 안받으면 손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15. 04:41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536029 >

      중앙일보는「“서민대출” 1인당 3천만원! 안받으면 손해다??」라는 제목으로 서민대출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광고에는 8%대의 낮은 이자률로 3천만원까지 대출된는 안내문구만 있을 뿐 “대출을 안 받으면 손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3천만원 대출을 안 받으면 손해라는 허황된 문구로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자칫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h.co.kr/mo/index_on.html?pid=0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