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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6 女교사, 생계위해 男교사들과 “××행위”...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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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4월 10일자(캡처시각)「女교사, 생계위해 男교사들과 “××행위”...」,「女대생 별장서 교수들과 “집단성교”영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10. 20:47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017245279059&cast=1&STAND=MT_T >

      머니투데이는「女교사, 생계위해 男교사들과 “××행위”...」,「女대생 별장서 교수들과 “집단성교”영상....」의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여교사 또는 여대생이 일탈행위를 벌인다는 듯 지극히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이 광고가 연결하는 사이트는 주식투자로 큰 돈을 만들었다는 한 투자자를 소개하며 주식투자클럽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제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으로 신문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tops/index5.html?bnna18=7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