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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5 노스페이스 “망했다” 90% 눈물의 땡처리! 외 5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5.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6.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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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4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노스페이스 “망했다” 90%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5일자「노스페이스 “망했다”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16일자「노스페이스 “망했다”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6일자「노스페이스 “망했다”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4월 16일자 「노스페이스 “망했다” 90%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17일자「노스페이스 “망했..”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경향신문

    < 18. 4. 13. 00:42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22129015&code=91011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

    ② 한국일보

    < 18. 4. 15. 04:50 캡처 >
    < http://www.hankookilbo.com/v/94f3bc59154e430ba0456369e0c1bb59 >

    ③ 머니투데이

    < 18. 4. 16. 11:59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607341623071&cast=1&STAND=MTS_P >

    ④ 아시아경제

    < 18. 4. 16. 12:07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1509595489814 >

    ⑤ 스포츠경향

    < 18. 4. 16. 12:29 캡처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4151631003&sec_id=540101&nv=stand >

    ⑥ 뉴시스

    < 18. 4. 17. 13:46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7_0000283924&cid >

      위 광고는 아웃도어 유명브랜드인 “‘노스페이스’가 망했다”며 “눈물의 땡처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양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아웃도어 제품 회사인 노스페이스는 망한 적도 없으며, 이를 한국에 공식 수입, 판매하는 영원무역도 역시 망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홍콩에 사업장 주소를 둔 명품 신발 쇼핑몰로 연결되며, 이곳에서는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십 여 브랜드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노스페이스 브랜드 신발은 광고처럼 ‘땡처리’로 헐값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광고는 특정 브랜드가 마치 망한 듯 표현해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④ < http://gentle-men2.net >
    ⑤ < http://shoespark7.net/index.php >
    ⑥ < http://gentle-men2.net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