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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4 ▶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충격!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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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4월 9일자(캡처시각)「▶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9. 16:4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4100100073330005351&ServiceDate=20180409 >

      스포츠조선은「▶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충격!」이란 제목으로 한 비뇨의학과 의원이 실시하는 성기능 개선 복합수술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수술이 1시간 이내에 실시돼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목은 ‘확대 수술’이 10분만에 끝나며, 게다가 7cm가 커진다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man9988?bnurlnb=#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