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4월 9일자(캡처시각)「▶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4. 9. 16:4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4100100073330005351&ServiceDate=20180409 >
스포츠조선은「▶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충격!」이란 제목으로 한 비뇨의학과 의원이 실시하는 성기능 개선 복합수술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수술이 1시간 이내에 실시돼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목은 ‘확대 수술’이 10분만에 끝나며, 게다가 7cm가 커진다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man9988?bnurlnb=#_brtep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