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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2 "빚" 절대 갚지마! 정부지원 “1억” 대환! 외 3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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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4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빚" 절대 갚지마! 정부지원 “1억” 대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4월 8일자「"빚" 절대 갚지마! 4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지원!!」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9일자「"빚" 갚지마! 서민대출 생계비 7,000만원 지원!?」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9일자「"빚" 갚지마! 4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동아닷컴

    < 18. 4. 8. 02:14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407/89500103/1 >

    ②중앙일보

    < 18. 4. 8. 03:03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515192 >

    ③머니투데이

    < 18. 4. 9. 02:49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814574121156&cast=1&STAND=MTS_P >

    ④뉴시스

    < 18. 4. 9. 16:20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9_0000276322&cid >

      동아닷컴 등 4개 매체는 채무자가 가진 부채의 질을 개선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정부나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 대출제도’를 광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맞춤대출 신청 등이 있다. 각 제도에 따라 대출자 소득 및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위 광고는 대출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정부가 7천만~1억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더구나 지원금도 저금리로 반드시 갚아야할 ‘빚’이 분명한데도 ‘빚을 갚지 마!’라고 모럴헤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악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동아닷컴
    < http://whatuthink.kr/landing.php?wr_id=259 >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us/m2/?ref=1754&cc=1147274 >

    머니투데이
    < http://buxmeto.co.kr/skl/2/?cc=816727&ref=409 >

    뉴시스
    < http://buxmeto.co.kr/barun/2/?ref=1781&cc=120392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