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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61 가상화폐 끝났다! 강남클럽 죽순이 “이것”해 50억 벌어?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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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4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가상화폐 끝났다! 강남클럽 죽순이 “이것”해 50억 벌어?」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3일자「40억 번 은행원 A씨 “가상화폐 다음은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아시아경제

    < 18. 4. 2. 16:56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3119493417184 >

    ② 뉴시스

    < 18. 4. 3. 20:04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3_0000271547&cid >

      아시아경제는 ‘투데이포커스’란에「가상화폐 끝났다! 강남클럽 죽순이 “이것”해 50억 벌어?」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내용 말미에 붙어있는 ‘기사보기▶’라는 연결 고리를 걸어놓았고, 이를 클릭해 보면 속칭 "클럽 VVVIP 女"로 알려진 여성이 알려주는 주식으로 성공·대박 치는 ‘비법’이라며 주식 투자그룹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타난다. 랜딩페이지는 포털 뉴스면과 유사하며 붉은 글씨로 [인터뷰]라고 밝혀 기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평범한 회사원이 주식투자로 2년 동안 50억원을 벌었으며, 월~일요일 매일 외제차 등 7대를 바꿔가며 클럽을 방문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은 광고일 뿐이다.
      뉴시스도「40억 번 은행원 A씨 “가상화폐 다음은 이것!」제목의 광고을 게재하고 내용 말미에 ‘기사보기▶’를 붙여놓았다. 이 역시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광고로 ‘한 은행원이 ‘유명투자전문기업’으로부터 정보와 투자컨설팅을 받아 40억원을 벌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web/wallstpc7/html02/?media=asiak_pc_top_th_club_B >
    < http://admanager.co.kr/web/wsinvest5/html11/?media=newsis_pc_by_th_bank_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