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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59 [전문가칼럼]로또당첨금을 모아 30평대 아파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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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3월 26일자(캡처시각)「[전문가칼럼]로또당첨금을 모아 30평대 아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3. 26. 11:44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0830.html >

      위 광고는「[전문가칼럼] 로또당첨금을 모아 30평대 아파」제목으로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를 선전하였다. 이 광고는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라는 카테고리에 일반 기사들과 함께 넣어 기사로 오인케 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칼럼]이라고 밝혀 독자가 기사로 혼동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제목에 AD를 표시했으나 글자크기가 작아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lottomind.co.kr/news/popin3.as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