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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58 비아×라 30배!? 20대女 하루 3번실신 50대“비법”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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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4월 2일자(캡처시각)「비아×라 30배!? 20대女 하루 3번실신 50대“비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2. 16:28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2004262 >

      위 광고는「비아×라 30배!? 20대女 하루 3번실신 50대“비법”」제목으로 성기능 향상 식품을 소개하였다.
      광고에 등장하는 ‘락하드위크엔드’는 “힘없고 빨리 지치는 남성들이 캡슐 하나로 한번에 극복한다”면서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비아그라의 30배’라든가, ‘20대 여성을 3번 실신시킬 정도의 효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과장되고 그릇된 정보를 주어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rockhard/type1/w/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