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57 스포츠토토 “승부조작” 50억챙긴 A선수까지..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4월 2일자(캡처시각)「스포츠토토 “승부조작” 50억챙긴 A선수까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2. 16:11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44166&code=61121111&sid1=soc >  

      위 광고는「스포츠토토 “승부조작” 50억챙긴 A선수까지..」제목으로 스포츠토토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스포츠그룹’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스크린스포츠 클럽을 운영한다는 김인국(35세 남성)씨가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종목의 스포츠토토를 통해 높은 토토배당금을 받아 총 30억원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존재가 사실인지도 불분명하거니와, 그가 ‘승부조작’을 벌인 선수출신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다. 이는 국민체육진행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성 제목을 달아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web/sosports/html04/?media=wt3-BNN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