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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56 “자×행위”하던 女 방송인, 녹화본 유출에 충격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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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4월 9일자(캡처시각)「“자×행위”하던 女 방송인, 녹화본 유출에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4. 9. 17:04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4/09/20180409003129.html?OutUrl=NS >

      스포츠월드는「“자×행위”하던 女 방송인, 녹화본 유출에 충격」이란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노골적인 표현을 앞세워 특정 직업군의 여성을 호기심 대상으로 삼은 이 광고는 성인방송 안내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 내용도 ‘하룻밤 방송으로 수천 버는 여성 BJ들로 대한민국이 이미 성(姓)진국’이 되었다는 식으로 노골적인데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플래시배너가 달려있어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ad2.tv3040.com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