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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55 탁재훈 비트코인 “망해” ××으로 초호화생활?…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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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4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탁재훈 비트코인 “망해” ××으로 초호화생활?…」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4월 10일자「탁재훈과 ××한 일반女 “27억‘벌어, 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서울신문

    < 18. 4. 8. 03:28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07500034&wlog_sub=svt_006 >

    ② 스포츠동아

    < 18. 4. 10. 17:08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410/89538981/1 >

      서울신문은 연예인 탁재훈씨가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행위로 돈을 벌어 초호화 생활을 하는듯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특히 탁 씨의 도박 전력을 염두에 둔 듯 ‘비트코인 투자’가 망한 뒤 마치 부정 행위로 돈을 벌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스포츠동아도 일반인이 연예인 탁재훈씨와 부정한 행위를 벌인 듯한 뉘앙스로 27억원을 벌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광고들은 주식투자클럽인 ‘몬스터 투자클럽’으로 연결된다. 광고에서 탁씨의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나 ‘××으로 초호화생활’에 대한 설명도 없다. 또 27억원을 벌었다는 일반인과 탁씨는 전혀 연관이 없다. 단지 탁재훈씨는 이 투자클럽의 전속모델에 불과하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monsterstock/5/?ref=885&cc=1165099 >
    스포츠동아
    < http://a.mrep.kr/kangnam3_1?bnurlnb=08Sn#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