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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4월 23일자(캡처시각)「느릅나무출판사 턴 절도범과 같이 들어간 기자 누구?」라는 제목과 그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23. 18:51 >
서울경제
‘드루킹’ 느릅나무출판사 절도범 총 3회 무단침입…기자도 동행
2018-04-23 14:07:14
경찰, 구속영장 신청…"호기심에 들어갔다가 감시당한다 생각에 범행"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이 앞서 언론사 기자와 함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정황도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건물의 입주자로 앞서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처음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절도를 한 지난 21일까지 총 3차례 무단 침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음 출입한 뒤 호기심으로 두 번째 출입했다”면서 “두 번째 출입 때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택배 상자에 적혀 있던 이름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관계자 이름을 A씨가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언급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 18일 최초 침입 때 한 언론사 기자와 출판사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 일부 물건을 가져간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RYD9IRWYF?OutLink=nstand
연합뉴스
드루킹' 느릅나무출판사 절도범 총 3회 무단침입…기자도 동행
송고시간 | 2018/04/23 13:19
경찰, 구속영장 신청…"호기심에 들어갔다가 감시당한다 생각에 범행"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이 앞서 언론사 기자와 함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정황도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으려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건물의 입주자로 앞서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처음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절도를 한 지난 21일까지 총 3차례 무단 침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음 출입한 뒤 호기심으로 두 번째 출입했다"면서 "두 번째 출입 때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택배 상자에 적혀 있던 이름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관계자 이름을 A씨가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 18일 최초 침입 때 한 언론사 기자와 출판사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 일부 물건을 가져간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suki@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3/0200000000AKR20180423088700060.HTML?from=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수사 받는 ‘드루킹’의 사무실에 침입해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기사보다 38분 앞서 올린 연합뉴스 기사를 글자만 몇 군데 고쳐 전재하면서 자사 인턴기자 이름을 붙였다.
아울러 원래 제목은 연합뉴스와 똑같이 붙이고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만「느릅나무출판사 턴 절도범과 같이 들어간 기자 누구?」라고 바꾸어 달았다. 기사에는 같이 침입한 기자의 신원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