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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ekn.kr) 2018년 4월 18일자「‘PD수첩’ 윤중천, “김학의 잘 모시라고 뺨까지 때려”…性관계 영상 촬영은 상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에너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PD수첩’ 윤중천, “김학의 잘 모시라고 뺨까지 때려”… 性관계 영상 촬영은 상습?
2018.04.18 12:35:49
[에너지경제 온에어 이지희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향한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MBC 'PD수첩'에서는 과거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휘말렸던 '성관계 영상'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날 'PD수첩'에서는 해당 영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해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폭로를 감행했다.
A씨는 “윤중천의 별장 나들이에 동행한 뒤 그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 모습을 촬영한 뒤 ‘내 말을 잘 들으라’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또한 A씨는 “윤중천이 잘 모셔야 한다며 김학의를 데려왔다”고 덧붙였으며 이 과정에서 윤중천이 A씨에게 “저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네가 그렇게 대하냐” 등의 폭언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학의 전 차관은 다시 한번 윤중천의 별장을 방문해 A씨와 술자리를 가졌으나 이에 대해 A씨는 “술잔에 입만 댔을 뿐인데 기억을 잃었다. 아마 무언가를 탔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영상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없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star@ekn.kr』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6579 >
< 캡처시각 18. 4. 25. 13:53 >
※참고: 4월 18일 입력한 이 기사는 4월 25일 현재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올라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감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MBC 'PD수첩'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제목은「‘PD수첩’ 윤중천, “김학의 잘 모시라고 뺨까지 때려”…性관계 영상 촬영은 상습?」이다. 제목대로 보면 증언의 주체가 윤중천이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증언이 아니라 뺨을 때린 사람이 윤중천이다. 또 제목은「‘PD수첩’ 윤중천」이라 하여 윤중천이 ‘PD수첩’ 프로그램의 관계자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는 성접대를 한 당사자로 의심받는 건설업자다.
「性관계 영상 촬영은 상습?」이라는 제목도 사실과 어긋난다. 기사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했다는 내용이 한 차례 나오지만 상습적 촬영을 추론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기사의 취지는「“윤중천, 김학의 잘 모시라고 뺨까지 때려…性관계 영상 찍어 협박도”/ 피해자 주장 여성 ‘PD수첩’서 폭로」라고 정리되는데 에너지경제의 제목은 전반적으로 왜곡?과장이 심한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