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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18년 4월 24일자(캡처시각)「경찰, 사드 반대 주민 3천명 강제해산…20여명 다쳐」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24. 14:28 >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 경찰 3천명 주민 강제해산…20여명 다쳐
공사용 트럭 등 22대 동원, 작전 3시간 만에 들여보내…밤샘 농성 탈진자 속출
2018-04-24 00:05:01
국방부가 23일 오전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장병 생활환경 개선 공사에 사용할 장비와 자재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경찰 작전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사드 기지로 들여보냈다. 덤프트럭 14대에는 공사용 모래와 자갈이 실렸고, 승합차에는 공사 근로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시급한 성주기지 근무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경찰과 협조해 오늘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수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성리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지난해 3차례, 올해는 두 번째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부터 3천여 명을 동원해 소성리 진밭교와 그 앞에 서서 농성 중이던 사드철회 평화회의와 소성리 주민, 사드반대 단체 등 200여 명에 대해 강제해산에 돌입하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드철회 측 주민들이 다치거나 병원으로 옮겨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밤샘 농성에 따라 탈진자들도 속출했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자 농성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퍼부었고 자신을 들어 옮기던 여경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여성 농성자도 있었다. 일부는 PVC관에 서로 팔을 넣어 연결한 후 “팔과 팔을 원형 통으로 연결했다. 경찰은 강제진압 때 주민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외치면서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4명이 나와 양측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상황을 지켜봤다.(하략)
성주 이영욱 기자 hello@msnet.co.kr』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259&yy=20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려고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농성하던 주민 200여 명을 강제해산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 20여명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스탠드 제목은 그 내용을 ‘경찰이 주민 3000명을 강제해산’했다고 표현했다. 편집과정의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크게 왜곡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