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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18년 4월 6일자(캡처시각)「‘운명의 날’ 박근혜…구치소에서 뭐했나」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6. 12:13 >
『박근혜 ‘운명의 날’…구치소 안 생활 들여다보니
일과 시간 대부분 만화책 읽으며 시간 보내
입력 : 2018-04-06 11:06 수정 : 2018-04-06 11:06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 1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8㎡(화장실 포함) 크기의 독방에만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쏟고 있는데, 최근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이두호 작가의 ‘객주’,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등 만화책을 즐겨 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전국민이 판결을 지켜봄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무르는 독거실에서 TV를 본다면 오후 7시쯤 자신의 선고 공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구치소 내 법무부 교정본부 보라미 방송은 오후 7시 KBS1TV 뉴스7이 생방송으로 방영한다. 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 http://www.ajunews.com/view/2018040610282304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4월 6일 오전에 올라온 기사다.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렸다.
기사의 원 제목은「박근혜 ‘운명의 날’…구치소 안 생활 들여다보니」라고 달았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운명의 날’ 박근혜…구치소에서 뭐했나」라고 바꿨다.
그러나 막상 기사에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최근 만화책을 즐겨 읽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 없다. “독거실에서 TV를 본다면 오후 7시쯤 자신의 선고 공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뿐이다. 기사 워 제목과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과장해, 마치 당일에 뭔가 한 듯 독자를 오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