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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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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12 최화정 결혼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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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4월 17일자(캡처시각)「최화정 결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17. 15:09 >

    『최화정 “결혼할 뻔한 남자 있었다” 고백
      [일간스포츠] 입력 2018.04.16 08:55
      최화정이 쎈 언니 포스로 스튜디오를 장악했다. 14일 방송된 ‘연애의 참견’ 13회 증거 토크에서는 막무가내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남친으로 인해 갈등하는 여친이 참견을 요청했다.  
      사연 속 주인공은 남친과 사수와 부사수에서 연인으로 발전, 6개월 간 큰 다툼 없이 연애를 지속해온 상황이다. 하지만 남친이 갑자기 올해 안에 결혼하자는 말을 시작으로 불도저처럼 결혼 준비를 서둘러 고민이었다.
      이에 최화정은 “결혼은 한 쪽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한다. 결혼한 사람들을 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결혼에 관한 자신만의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그녀는 “나도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있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폭탄 발언을 날려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38401&ctg=15&tm=i_b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방송인 최화정이 ‘연애의 참견’이라는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발언 내용은 “나도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회고담이다. 본래 기사의 제목은「최화정 “결혼할 뻔한 남자 있었다” 고백」이다. 이것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최화정 결혼」이라고 했다. 이를 본 독자는 누구나 최화정이 결혼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