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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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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09 포르노 배우. “트럼프와의 성관계 당시 비디오 공개...”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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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3월 26일자(캡처시각)「포르노 배우. “트럼프와의 성관계 당시 비디오 공개...”」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3. 26. 22:19 >

    『성인물 배우가 털어놓은 트럼프와의 관계, 그리고 신변 위협
      입력 2018.03.26 16:56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39ㆍ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가 200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 차례 성관계와 이후 당한 신변 위협에 대해 털어놓았다. 25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CBS 시사프로 '60분'을 통해 방영된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에서다. 현직 대통령의 외도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은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의 스캔들 이후 20년 만이다.
      주말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방영 직전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왔지만, 부인 멜라니아는 리조트에 남았다.
      이날 인터뷰의 최대 쟁점은 성관계를 부인하는 대통령과 클리퍼드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와 클리퍼드가 2011년부터 트럼프와의 관계 이야기를 잡지에 공개하려 하자 신변에 대한 위협을 당했는지 여부였다.  
      클리퍼드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바라는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나 자신을 변호하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도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클리퍼드 변호인이 존재를 시사했던 성관계 당시 비디오(DVD)나 사진, 문자 등에 대해선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에서 공개하지 않았다.(하략)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4771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테파니 클리퍼드가 200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신변 위협을 당했다고 C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클리퍼드가 당시 성관계를 찍은 비디오 등에 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이와 달리「포르노 배우. “트럼프와의 성관계 당시 비디오 공개...”」로 붙였다. 마치 비디오를 공개했거나, 곧 공개할 듯이 직접인용 부호를 달아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