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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207 김태호 PD “박근혜가 전화해서...” 깜짝 발언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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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4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김태호 PD “박근혜가 전화해서...” 깜짝 발언」이라는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4월 7일자「박근혜, 무한도전에 “창조경제 홍보해 달라”...징계 각오」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과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7. 14:06 >

      (한경닷컴)=『김태호 PD “박근혜 청와대, ‘창조경제 다루라’ 압력”
      입력 2018-04-07 13:10  수정 2018-04-07 13:10
      무한도전을 13년간 이끌었던 김태호 PD가 박근혜 정부 당시 가해졌던 외압을 직접 밝혔다. 김 PD는 최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간의 고충을 모두 털어놨다. (중략)
      이어 김 PD가 밝힌 ‘거부한 아이템’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였다. “못한다”며 1년을 버텼다는 그는 “하지만 끝내 말을 안 들으면 예능본부 선배들이 다칠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회사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하고 징계를 받으면 이 일이 무마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략)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74850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 캡처시각 18. 4. 7. 21:38 >

      (일간스포츠)=『김태호 PD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서 받았다는 ‘요청’
      입력 2018.04.07 16:53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창조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콘텐트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PD는 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경영진이나 정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무한도전은 높은 인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프로였다”며 “정권은 오히려 무한도전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싶어했다”고 답했다.
      그는 “2010년 ‘한식의 세계화’ 아이템은 마침 생각하던 아이템이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원도 받았지만 우리가 거부한 아이템도 많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CP(책임 프로듀서)에게 ‘창조경제’ 아이템을 다루라고 줄기차게 주문했지만 우리는 ‘못한다’며 1년을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끝내 말을 안 들으면 예능본부 선배들이 다칠 것 같았다”며 “제가 회사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하고 징계를 받으면 이 일이 무마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행정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하략)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158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박근혜 정부 때 받은 외압을 직접 밝혔다고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 작성한 것이다. 김PD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아이템으로 요구했지만 1년을 버텼다면서 다행히 그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해 넘어갈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도 한경닷컴과 일간스포츠는 원래 제목에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 정부’로 표현한 것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양 제목을 바꾸었다. 한경닷컴은 특히 ‘깜짝 발언’이라고 덧붙여 이런 의도를 강화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