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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206 불 탄 컨테이너서 70대 숨진 채 발견…자살 방화 추정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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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일보(jjan.kr) 2018년 4월 25일자「불 탄 컨테이너서 70대 숨진 채 발견…자살 방화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 탄 컨테이너서 70대 숨진 채 발견…자살 방화 추정
      승인 2018.04.24 20:56
      익산의 한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직원이 불이 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54분께 화재가 발생한 익산시 왕궁면 한 식품공장 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경비직원 A씨(77)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모두 꺼졌으며, 컨테이너 안에서는 유류 물질이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승현』  
    < 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북 익산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 속보를 전한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경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정황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에서 ‘자살 추정’이라는 표현을 해 자살 보도의 신중을 요구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