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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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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04 법정에서 음독자살 시도한 60대 결국 모텔서 자살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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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8년 4월 20일자「법정에서 음독자살 시도한 60대 결국 모텔서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법정에서 음독자살 시도한 60대 결국 모텔서 자살
      등록 2018-04-20 14:46: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농약을 마신 60대가 구속집행이 정지된 사이 음독 자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께 중구의 한 모텔에서 A(60)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0일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법정 내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곧바로 양산 부산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됐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상태가 위독하다는 병원측 판단에 따라 10일간 형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입원한 지 이틀만인 12일 일반병실로 옮겼고 14일 퇴원한 뒤 그날 저녁 중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you00@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20_0000287446&cid=10232 >

    ※참고
    < 캡처시각 18. 4. 21. 01: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음독했다가 치료를 받았던 60대가 구속집행이 정지된 사이 결국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와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물론 ‘농약’ ‘제초제’ 등을 마셨다고 ‘자살 방법’까지 공개했다. 아울러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그 제목 그대로 올렸다<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