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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203 계룡시 軍골프장 여성 캐디 번개탄 피워 자살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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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8년 4월 17일자「계룡시 軍골프장 여성 캐디 번개탄 피워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룡시 軍골프장 여성 캐디 번개탄 피워 자살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대전의 한 빌라에서 계룡시 군 골프장에 근무하는 여성 캐디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시 변동의 한 빌라 욕실 안에서 A(25·여)씨가 번개탄을 피워 숨진채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를 처음 발견한 남자친구 B(29)씨는 목욕탕 안에 A씨가 쓰러져 있는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헤어지자’거나 ‘죽고 싶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적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군골프장 관계자와 동료 캐디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중이다. <뉴시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7MW102523861673&w=ns >

    < 캡처시각 18. 4. 18. 06:02 >

    ※참고
    < 캡처시각 18. 4. 17. 17: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계룡시 군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캐디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시스 기사를 전재했다. 그러면서 제목에 ‘자살’이라고 표현했고, 번개탄을 피웠다고 수단을 공개했다.
      게다가 처음에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했으나 6시간이 지난 뒤의 편집에서는 오히려 톱기사로 키웠다<참고>. 기사 제공사인 뉴시스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