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18년 4월 16일자「홍콩호텔서 가족 살해 혐의 한국인 남성, 현지 구치소서 자살」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16일자「홍콩서 가족 살해한 남성, 구치소서 자살」 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6일자「홍콩서 가족살해 혐의 한국男, 구치소서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홍콩호텔서 가족 살해 혐의 한국인 남성, 현지 구치소서 자살
등록 2018.04.16 16:09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지난 1월 홍콩 여행 도중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 K(42)씨가 홍콩 현지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라이치콕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K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구치소 내 독방에서 침대 시트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혼수상태였던 그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뒤 사망했다.
그는 지난 1월 14일 홍콩 웨스트주룽의 리츠칼튼 호텔에 자신의 아내(42)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사업에 실패해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며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시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에 연락했다.
홍콩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의 아내와 아들은 이미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홍콩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가족을 살해한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업 실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그는 첫 재판에서 7분 만에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sophis731@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6_0000283107&cID=10101&pID=10100 >
(뉴스1)=『홍콩서 가족 살해한 남성, 구치소서 자살』
< http://news1.kr/articles/?3291549 >
(동아닷컴)=『홍콩서 가족살해 혐의 한국男, 구치소서 자살
(본문 생략)』
<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416/8963712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홍콩 여행 도중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홍콩 현지 구치소 안에서 숨졌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친구에게 전화로 ‘가족 살해 계획’을 알렸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전할 때 대다수의 매체는 적어도 제목에서는 ‘자살’이란 단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숨져’ ‘사망’ 등을 사용했다.(참고) 하지만 위 기사는 제목에서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뿐아니라 본문에서도 ‘침대 시트로 목을 맸다’ ‘길이 13cm의 세라믹 칼이 가족 살해 현장에 있었다’ 등 살해 방법을 묘사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술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