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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8년 4월 5일자(캡처시각)「자살사이트서 만난 남녀 3명, 안산 대부...」기사의 사진과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5. 18:09 >
『온라인서 만난 남녀 3명, 안산 대부도서 ‘극단적 선택’
입력: 2018-04-05 17:19/수정: 2018-04-05 18:03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세워져 있던 한 차량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각각 사업실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5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10분쯤 안산시 대부도 한 길가에서 기모(28·남), 박모(36·여), 남모(38·여)씨 등 3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며칠째 같은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유서에는 “누군가 살아나도 책임을 묻지 말자. 해부는 원치 않는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유서 작성일과 시신의 부패 상태로 판단했을 때 이들이 지난달 29일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기씨는 회사 파산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박씨 등도 우울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57640&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이 대부도에 세워 놓은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는 등 정황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와 원래 제목「온라인서 만난 남녀 3명, 안산 대부도서 ‘극단적 선택’」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굳이 ‘자사이트’라는 용어를 썼다. 아울러 기사에 자살 수단을 언급하지 않은 대신 번개탄 사진을 첨부해 독자들에게 암시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독자의 이목을 끌려고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행태라 하겠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