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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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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99 “獨차량돌진 용의자 집에 자동소총…자살시도·극우광경 접촉도”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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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4월 8일자「“獨차량돌진 용의자 집에 자동소총…자살시도·극우광경 접촉도”」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獨차량돌진 용의자 집에 자동소총…자살시도·극우광경 접촉도”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8일(日)
      독일 뮌스터 차량 참변을 일으킨 용의자 집에서 칼라시니코프 AK 47 자동소총 한 정이 발견됐다고 대중지 빌트가 8일 보도했다.
      빌트는 뮌스터에서 오래 산 48세 독일인 남성으로서 ‘옌스 R.’로만 성명이 소개된 용의자의 아파트를 경찰특무대(SEK)가 압수수색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총이 작동하는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력 주간 슈피겔 소속 라파엘 부슈만 기자는 직전에, SEK가 뮌스터 중앙역 근처 아파트 한 곳을 수색했으며 이곳은 사건 현장에서 몇 ㎞ 거리밖에 안 되는 장소라고 전한 바 있다.
      빌트는 용의자가 거주지로 등록한 곳이 여럿 있다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의자는 2014년, 2016년 현저하게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빌트는 아울러 그가 극우적 광경(장면)에 접촉한 적이 있다고 공영 ZDF 방송 보도를 인용하면서 수사 당국은 결국 “이번 사건이 과거 여객기 추락 참사를 일으킨 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 사건처럼 용의자가 이른바 ”확증(확대)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극우 분자 브레이비크처럼 우익테러를 저지른 것인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용의자는 1969년 5월 1일 자우어란트 올스베르크에서 태어난 독일인 남성으로 이슬람 배경이 없다고 당국이 확인했다.
      뮌스터가 있는 독일 최대 인구 주(州)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헤르베르트 로일 내무부 장관은 그러나, 세부 내용과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마르쿠스 레베 뮌스터 시장 역시 “세부 내용을 특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국은 이 시각 현재,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의자를 제외하면 모두 2명이 희생됐고 20명가량이 부상했으며 그중 몇 명은 중태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 2명은 뤼네부르크 출신의 51세 여성과 보르켄에 거주지가 등록된 65세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08MW130216982230&w=n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독일 뮌스터 차량 참변을 일으킨 용의자의 집에서 자동 소총이 발견됐다는 속보를 전하고 있다. 또 용의자가 과거 정신적 장애를 겪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부가해 전하고 있다.
      그러나 표제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이 금하고 있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