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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8년 3월 29일자(캡처시간)「부산 아파트 화재 일가족 4명 사망 ‘동반자살’ 가능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 아파트 화재 일가족 4명 사망 “단순 질식사 아닐 가능성”
입력 2018. 03. 29 16:07 수정 2018. 03. 29 17:32
당국 “한 명도 깬 흔적없고 구조 요청도 없어… 시신 부검키로”
29일 오전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화재로 인한 단순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 가리기에 나섰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감식을 통해 채취한 탄화물을 분석하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김홍기 강력2팀장은 “불이 시작된 발화지점은 좀더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탄화물을 분석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합동감식에 참여한 김용준 부산 동래소방서 지휘조사계장은 “화재 연기 등 독가스가 발생하면 보통 일가족 4명 가운데 한 두명 정도는 깨어나 구조를 요청하려했던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 명도 깬 흔적이 없어 통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특히 화재 현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일가족 4명이 두명 씩 나누어 침대와 바닥에 각각 누워있었지만 모두 반듯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몸부림을 치거나 잠에서 깬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 계장은 “시신은 이불을 덮지 않은 상태였고 일반적인 화재사건과 달리 뭔가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어 (화재진화가 끝난 이후) 현장 보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1차 합동감식에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이 참가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이 끝난 이후 이번 화재사건이 일반적인 화재 패턴과 많이 달라 현장감식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9분쯤에 신고를 접수하고 5분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자체 구조물이나 쓰레기 수거탑,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했던 상황도 설명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소방차량을 주차한 뒤 소방호스 9개를 이어붙여 135m 길이로 늘린 뒤 현장 창문을 뜯어내고 진입했다.
이날 불은 오전 5시 39분쯤 부산 동래구 수안동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A씨(45)의 집에서 불이 나 아버지 A씨와 아들인 중학생 B군(13), 초등학생 C군(11), D군(8)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A씨의 아내는 전날인 28일 오후 외출한 뒤 집을 비웠다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ㆍ경남=뉴스1)』
< http://news.donga.com/list/3/03/20180329/89367919/1#csidx4f305cf4bf172c489ed6420f22e048b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월 29일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일가족 4명의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다. 특히 단순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을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제기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일가족 중에 화재 발생 후 한 명도 깬 흔적이 없어, 통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요지로 설명한 뉴스1 기사를 전재했다.
기사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뉴스1 보도에서는 없었던 ‘동반자살 가능성’이란 제목을 붙였다. 신문윤리강령에서는 자살이란 단어를 제목 뿐아니라 기사에서도 쓰지 말자고 규정하고 있다. 동반 자살이란 제목은 더욱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