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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196 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가해자 지목 남…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4.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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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4월 4일자 「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가해자 지목 남성은 범행 부인」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4월 4일자「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 가해자 지목 남성 “그런 적이 없다”」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kr) 4월 4일자「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가해자 지목 남성은 범행 부인」기사의 제목, 전북중앙(jin.co.kr) 4월 4일자「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 가해자 지목 남성은 범행 부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 등 4개 매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조선)=『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가해자 지목 남성은 범행 부인
      기사입력 2018. 04. 04 16:54
      지난달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4일 오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38)씨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B(34·여) 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 역시 "1심에서 다툼의 핵심은 강간 혐의로, 장기간 증인 신문을 통해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1심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도 "도덕적으로 미안하지만, 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너무 몰아가 힘들다"고 무죄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씨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다 지난달 3일 오전 0시 28분께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B씨와 남편(38)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A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soyun@yna.co.kr』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4040000000000002532&ServiceDate=20180404 >

      (중앙일보)=『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 가해자 지목 남성 “그런 적이 없다”입력 2018. 04. 04 15:40
      (본문 생략)』
    < http://news.joins.com/article/22507253 >  

      (연합뉴스)=『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가해자 지목 남성은 범행 부인
      송고시간  2018. 04. 04 14:51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달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4일 오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38)씨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B(34·여) 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하략) soyu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4/0200000000AKR20180404110900063.HTML?input=1195m >  

      (전북중앙)=『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 가해자 지목 남성은 범행 부인
      승인 2018.04.04 18:36
      지난달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하략) 이신우』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3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다뤘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폭력조직 조직원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루면서 위 4개 매체는 제목을「성폭행 피해 주장 부부 자살…」이라고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